송전망 주변 마을 태양광 소득 지원…입지선정 주민참여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망 주변 마을에 태양광 발전수익이 돌아가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 참여와 정보 접근을 넓히는 특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가공선로 1km당 20억 원)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주민 참여 의향, 부지, 계통접속 등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주민설명회를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주민의 회의 참관과 회의자료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 입지 2곳 이상 비교 검토와 주민 제안 대안의 심의 근거도 마련한다.
입법예고는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정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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