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RC, 브룩필드·전력회사 등의 신청 및 요금 관련 서류 접수 공고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브룩필드 코퍼레이션 등의 연방전력법 제203조상 승인 신청, US Borax의 일시적 면제 신청, DTE 계열사 등의 지위 변경 통지 등 전력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고 공고했다.
요금 관련 접수에는 저장장치·태양광 사업자의 시장기반 요금표 개정 및 승인 신청, PJM·ISO 뉴잉글랜드 등의 요금표 제출, 전력회사들의 준수 제출 등이 포함됐다.
각 안건의 의견 제출 마감은 안건별로 다르며, 공고에 기재된 시각은 동부시간 오후 5시다. 위원회는 의견 제출·이의 제기·개입 신청 등이 지정된 날짜까지 규정에 따라 접수돼야 하며, 절차 당사자가 되려면 개입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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