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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전력망

FERC, 전력 관련 기업·도매발전사업자·요금 관련 서류 접수 공고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헌록 크릭 제너레이팅 등 관련 회사들의 연방전력법 제203조상 인가 공동 신청서와 산 가브리엘 프로젝트 II, 설리번 카운티 파워, 록 로즈 에너지 스토리지의 면제 도매발전사업자 지위 자체인증 통지를 접수했다.

위원회는 엘파소 일렉트릭, 사우스웨스트 파워 풀, 켄터키 유틸리티스 등 여러 사업자의 요금·관세 관련 제출 서류도 공고했다. 제출 내용에는 관세 개정, 시장기반 요금 인가 신청, 계약 및 요금표 변경 등이 포함된다.

공고에 열거된 절차별 의견 제출 마감 시각은 동부시간 기준 오후 5시이며, 날짜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다.

이해관계자는 해당 절차에서 개입·항의·답변을 하려면 지정된 날짜까지 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항의는 검토될 수 있지만, 절차의 당사자가 되려면 개입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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