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RC, 도매발전사업자·전력요금 관련 신청 및 신고 접수 공고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Kyan Solar, LLC의 면제 도매발전사업자 지위 자체 인증 신고와 Monongahela Power Company가 PJM Interconnection, L.L.C.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공고했다.
전력요금 관련 접수에는 Alabama Power Company의 컴플라이언스 신고, Pierpont Energy Prepay 9·10, LLC 등의 요금표 수정 신청, Southwest Power Pool과 여러 전력회사의 요금·전송계획 관련 신고 등이 포함됐다.
Dominion Energy South Carolina, Inc.의 Attachment K-7 수정안 제출과 전체 절차 철회 신고가 각각 기재돼 있으며, 두 건의 제출일은 모두 2026년 10월 7일이다.
Mississippi Power Company는 연방전력법 제204조에 따라 증권 발행 승인을 신청했다. 각 사건의 의견 제출 기한은 사건별로 다르며, 위원회는 당사자가 되려면 개입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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